[한줄뉴스] 현대차의 연령할당 코미디
[한줄뉴스] 현대차의 연령할당 코미디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9.2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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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쏠림 우려 반영했다지만, 연령 배분이란 새로운 선례 만들어

 

현대자동차 노사가 새로 짓는 울산 신공장의 인력채용에 연령할당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2025년 준공예정인 전기차 라인의 고용에 20~3030%, 4040%, 50대 이상 30%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명분을 그럴듯하다. 언론의 평가도 호의적이다. 생산현장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현대차에 50대 쏠림현상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전기차 공장엔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생산성과 적응력이 높다는 점이 반영되었다는 해설기사가 나온다.

그럼에도 5030% 할당은 이해할수 없다. 왜 노조가 연령 배분에 끼어 드는가. 왜 회사측은 고용문제를 노조와 타협해야 하나.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2006년에 배치전환 기준을 입사 시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배치전환에 장기근속자가 우선권을 갖는 구조다. 따라서 고령층이 가져야 할 배치우선권을 젊은 층에 나눠주었으니, 노조로선 큰 양보라는 것이다. 이걸 내놓고 노조는 다른 무언가 큰 것을 얻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어느 기사를 보아도 없다.

근로인원의 연령할당은 위헌소지가 있다. 기득권적 연령층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다른 연령층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노사 합의가 법령과 헌법의 위에 있을수 없다. 미국 대법원이 최근 소수인종의 우대입학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린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나이별로 나누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코미디다.

 

현대연령 배분실험 서울신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진=현대차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진=현대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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