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민생 외면한 기촉법 일몰
[한줄뉴스] 민생 외면한 기촉법 일몰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10.1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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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사라진 워크아웃제도…기업 회생 어려워져 결국 노동시장 타격

 

부채에 시달리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법원이 경영진을 갈아치우고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다. 거래 상대자들은 법정관리 회사와 거래를 끊어버린다. 수출기업의 경우 신용장 발급이 중단된다. 법정관리는 기업에게 일종의 낙인효과를 주게 된다.

그에 비해 10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로 사라진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의 75% 동의로 한계기업의 회생을 돕는 제도였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기업은 기존의 상거래를 유지하고,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도 받을수 있다. 기업으로선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하지 않아서 좋고, 은행도 종국에는 채권을 회수할수 있다. 다만 워크아웃 기간에 은행의 요구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워크아웃제도가 기업과 은행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이 22년만에 일몰되면서 워크아웃 제도라는 수단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한계기업이 갈수 있는 곳은 법정관리밖에 없다. 그동안 워크아웃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킨 성공률이 34%에 달하고 정상화 기간은 3.5년이었다. 그에 비해 법정 관리의 성공률 12%, 정상화 기간 10년이었다. 워크아웃 제도가 없어져 한계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더 좁아진 것이다.

기업이 죽으면 노동자도 없다. 결국 기촉법 일몰 사태를 빚은 정치권은 기업회생을 약화시킴으로써 고용시장을 불안케 했다. 가뜩이나 한계기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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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차영
그래픽=박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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