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미국 1년 이상 장기체류자에 한해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춘 우리 국민은 면허 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고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다.
경찰청은 10월 18일 미국 뉴저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뉴저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해 왔고, 필립 머피 주지사의 방한을 계기로 약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약정 체결 7일 후인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틀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