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학문의 자유’는 무죄
[한줄뉴스] ‘학문의 자유’는 무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10.2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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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에 무죄 판결…늦었지만 좌파 프레임에 경종

 

세종대 박유하 명예교수는 201534군데를 공란으로 처리한 제국의 위안부삭제판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이 삭제판의 모습은 실은 체제와 국가에 반하는 사상은 검열하여 출간하던 일제강점기의 모습이기도 하다. 결국 식민지 체험과 그 체험이 만든 갈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던 이 책은 뜻밖에도 우리가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살고 있음을 드러내게 된 지극히 아이러니한 책이 되고 말았다.”

삭제판 표지
삭제판 표지

 

대법원 3부가 1026일 이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며,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의 저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것이 포인트였다. 대법원은 뒤늦게 학자로서의 연구결과와 소신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관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기조와 맞지 않아서 미루고 또 미뤘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박 교수 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형사 법정에서 일단락됐지만, 시민·역사 법정에선 계속 소환되고 긴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여론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위안부에 대한 우리사회의 견해 대립이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진실에 접근하려는 학문적 연구마저 친일 딱지를 붙이고, 일부 운동가들이 만든 프레임이 강요되는 시대의 풍토에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마지못해 경종을 울렸을 뿐이다.

 

제국의 위안부무죄상식 확인하는 데 6년 걸려야 했나 조선 

반일 프레임에서 학문의 자유구해낸 대법 서울신문 

6년 걸린 '제국의 위안부' 대법 선고 한경 

제국의 위안부무죄 경향 

 

정치적으로 만든 역사 특별법들’ - 김형석(중앙)

국가유공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부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정한다. 그런데 5·18 유공자는 특별법에 의해 광주광역시장에게 업무가 위임됐고, 기존의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하면 공적을 인증해주는 인우(隣友)보증제가 도입됐다. 공정해야 할 유공자 선정이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맡겨진 꼴이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위한 조건 - 조홍종 단국대(한경)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태양광 규모는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하면 약 27.8GW로 원자력 설비용량 24.7GW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주력 전원이 됐지만 문제는 이들 전원이 원자로 노심 연소 등 안전성과 자연력에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요에 변동해서 출력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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