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자동식별장치 의무 설치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자동식별장치 의무 설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11.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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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상 타결…내년 5월부터 적용. 불법어로 단속 용이해져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2일 강릉에서 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

양국은 20245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에 장착되어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양측은 또 상대국 EEZ에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양국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고,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해수부는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해수부
자료=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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