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제한한다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제한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1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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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경우 조치사항 구체화

 

비가 오고 눈이 올 때에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어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설명회를 11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집필진이 저간의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강우 또는 강설시 타설 전에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를 설치하고, 타설 중애는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하며, 타설 후에는 강우 시 타설 부위에 대한 압축강도를 시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건설기준이라며,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우시 현장 펌프카 외부 천막 설치 /자료=국토부
강우시 현장 펌프카 외부 천막 설치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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