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자생식물 보호 강화…산림청 5년마다 관리실태 조사
앞으로 사립수목원이라도 희귀식물 보유한 경우에 산림청으로부터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아 희귀식물보호 의무를 갖게 된다.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을 매 5년마다 조사해 보전하고 있는 식물자원들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특산식물을 지역별로 보전하게 되면 불안정한 서식환경과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들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또 국립수목원 및 공·사립수목원 73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그 활용 방안을 넓혀나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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