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2월 22일이 동지다. 동짓날엔 팥죽을 쑤어 이웃과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 사라져가는 풍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문화재청이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5개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에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다. 우리 명절은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문화재청은 5개 명절의 가치를 국민들이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