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자동차 방지한다…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방지한다…자동 점등 의무화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12.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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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과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

 

야간에 운전하다가 라이트를 켜지 않고 툭 튀어나오는 차량으로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를 스텔스 자동차라고 하는데,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회사는 전조등과 후미등 오프 기능이 사라진 자동차를 제작해야 하며, 판매자는 그런 차를 수입,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규칙 개정안은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 EDR 기록항목을 기존 45개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226일 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올라간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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