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단속
후면 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단속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1.0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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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3곳에 설치…9일부터 2월말까지 계도·홍보기간 거쳐 3월부터 단속

 

지금까지 경찰 단속카메라는 전면에서 오는 차량만 찍을수 있었다. 오토바이는 구조상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전면단속 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를 단속할수 없었다. 최근 차량 또는 오토바이의 후면을 찍는 카메라가 개발되었다.

경찰은 그동안 인력부족과 카메라 기술의 한계 등으로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찰은 후면을 찍는 단속카메라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전국 73곳에 설치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18일부터 229일까지 계도단속과 홍보에 주력한 후 31일부터 정식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방식] 2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 /경찰청
[기존 방식] 2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 /경찰청
[개선 방식] 1대로 양방향 단속 /경찰청
[개선 방식] 1대로 양방향 단속 /경찰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2배에 이른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위해 후면 단속 장비가 이미 개발되었으나 카메라의 그동안 오단속을 점검하기 위해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해 시범운영중에 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융 단속이 가시적 효과를 보이면,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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