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이 공포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곳에는 현수막을 설치할수 없ㄱ도,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