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한 정당현수막 철거한다
규정 위반한 정당현수막 철거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1.09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정당현수막 관리 시행령 의결…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이 공포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112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이상인 읍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곳에는 현수막을 설치할수 없ㄱ도,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과다한 현수막으로 인해 가로등이 쓰러진 사례 /자료=행안부
과다한 현수막으로 인해 가로등이 쓰러진 사례 /자료=행안부

 

개정 시행령에는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