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여야 야합의 철도지하화특별법
[한줄뉴스] 여야 야합의 철도지하화특별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1.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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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우회, 지상부지 개발수익으로 지하화 비용 조달…사업비의 지역 격차는 여전

 

서울 용산·영등포 등 1호선 주변에 철도지화화특별법을 자신이 발의했다는 국회의원들의 플래카드를 흔히 볼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담긴 이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이해가 모처럼 일치했다. 1호선 의원들은 저마다 자기 공으로 돌리고 있다.

이 법은 특별법이므로 정부의 예타를 우회할수 있다. 또한 철도부지를 사업화해서 나오는 수익을 지하화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용이하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지상철도 구간이 101km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경부선과 경인선 등 국철 구간이 72km, 도시철도 구간이 29km. 부산, 대구, 대전의 도심에도 지상철도가 지나가 지하화할 경우 도심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의 통과로 철도 지하화가 수월해 졌다. 법에는 철도 용지와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상 부지가 대부분 국유지인데, 정부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화 사업에 소요되는 고비용의 문제를 덜수 있다.

문제는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남는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지가가 높아 부지 개발이익을 자금화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방도시의 경우 부지 개발비로 비용충당이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정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은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목전의 표만 생각한 것 같다.

 

철도지하화법 통과, 도시경쟁력 높일 기회다 매경 

 

서울역~용산역 구간의 철로 /이인호
서울역~용산역 구간의 철로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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