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1.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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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생토론회에 보고…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 2030년 첫 입주”

 

지은지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위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산 신도시 내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사진=대통령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산 신도시 내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4가지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도심내 주택 공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한다.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활력 회복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19.8조원을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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