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할 것을 판결했다. 2022년 9월 방미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막으로 처리한 것을 시정하라는 것이다. MBC는 법원 판결을 북복하고 항소했다.
당시 녹음을 여러번 들어도 그 말을 똑똑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내용을 MBC는 단정적으로 자막처리했다. 법원이 1년 이상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 결론을 MBC는 납득할수 없다고 했다.
MBC는 법원 판결이 논리비약이라고 했다. 이 방송은 입장문에서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MBC의 이런 주장이야말로 논리비약이다. 기자의 양심이란 게 무엇인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을 양심이라고 할수 있나. 집단지성 운운하는데, 집단착각이 아닐까.
MBC는 표현의 자유 운운했다. 표현의 자유는 마음대로 해석하고 떠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런 자유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
법원은 정정보도 문구까지 정해주었다. 정정보도문은 아주 건조하고 팩트 위주다. 그런데도 해당 방송은 정정보도를 않고 항소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정부와 대결구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읺는다. 이 정부가 3년 차에 들어가니, 2심, 3심 끌면 정권이 끝나서 결론을 내겠다는 심사로 보인다. 남의 사과는 요구하며, 자기 사과를 할줄 모르는 게 우리나라 퐁토이지만, 공정방송을 운운하는 언론이 법원 판결마저 무시했다. 이런 방송사의 공정성을 어찌 믿을수 있겠는가.
▶불명확한 사실 단정 보도 MBC, 그 자체가 사과할 일 – 조선
▶‘바이든-날리면’ 소송 MBC 패소, 법원 ‘판독불가’라며 왜 ‘허위보도’ 단정하나 – 한겨레
▶미국의 오랜 고립주의가 돌아오고 있다 – 윤영관(중앙)
조지 워싱턴은 1796년 이임사에서 미국은 외국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자연 장벽이 미국을 보호해 주기에, 타 대륙의 일에 관여할 필요 없이 홀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 미국 외교사의 수면 아래 잠겨있던 고립주의가 지금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 끼 식사 2500만원’ 주인 없는 기업 ‘회장 연임’ 요지경 – 조선
▶포스코 지주 이사회 호화 출장… 이래서 ‘참호’란 말 나오는 것 - 동아
▶포스코 ‘7억 원 캐나다 이사회’ 용납 못할 부패 범죄다 - 문화일보
▶미국이 밀레이로부터 얻는 교훈 – WSJ(한경)
지난 수십 년에 걸친 후안 페론의 그림자 속에서 포퓰리즘 경제, 취약한 제도, 정치적 양극화, 법치주의에 대한 경멸 등은 아르헨티나 정치로 규정된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날 미국에서 보인다. 페론은 국가가 주도하는 투자에 기반해 경제가 성장하길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