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비례대표 임기 쪼개기의 헌법 무시
[한줄뉴스] 비례대표 임기 쪼개기의 헌법 무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1.30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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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2년 순환제 시행 결정…정당이 헌법기관 위에 있다는 착각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라는 기상천외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임기를 반씩 나누어 정치수요를 소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제도는 위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선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44)에 위배된다. 초반 비례대표의원이 2년후 사표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정당이 헌법기관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할수 있는지 의문이다. 초반 비례의원이 2년 후에 더 하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강제하는가. 이를 위해 선거 전에 당과 후보 사이에 어떤 형식의 계약을 해야 할 터인데, 그 계약이 위헌이요, 위법일수 있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2)고 되어 있다. 정당이 국가이익에 우선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양심은 당략을 초월한다.

정의당이 무리하게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를 시도하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의원수는 적은데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임기를 나누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유권자의 지지를 잃어 의원수를 줄이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비례대표 임기 쪼갠다니, 뭐가 정의당인가 서울신문 

이럴 바엔 정의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정의다 - 조선 

의원 꼼수 사직, 비례대표 2년씩 나눠먹기정의당에 정의가 있나 한경 

정의당 비례대표 2년씩 나눠먹기,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나 매경 

 

자료=정의당 홈페이지
자료=정의당 홈페이지

 

한국을 외국으로 규정한 김정은 구상의 허상 전재성(동아) 

 

돈암동과 되너미고개’ - 문화일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미아리고개가 狄踰峴(적유현)으로 나온다. 우리말 지명인 되너미고개를 적유현이라 기록한 것이다. 여진족 사신들이 서울을 오고 갈 때 동북쪽의 혜화문과 이 고개를 거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이름이다. 구한말에 되너미와 소리가 비슷하면서 좋은 의미의 도타울 ()자가 들어간 敦巖里(돈암리)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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