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인감증명, 디지털로 전환한다
110년 인감증명, 디지털로 전환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1.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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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인금증명요구 사무의 82% 정비…디지털 방식의 증명으로 대체

 

인감증명제도는 일제통치기인 1914년에 도입되었으며,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인감은 사인(私人)이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본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현재 우리 국민의 인감신고 수는 4,142만에 이른다. 하지만 인감 제도는 인감의 제작 및 관리, 과도한 인금증명 발급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가 110년만에 인감증명제도를 혁신키로 했다.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5.1.),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5.1.),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4.9.)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다는 스케줄을 짰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인감증명서 발급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감증명 수요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부동산거래, 은행거래 , 특히 담보대출시 법원 관련 발급이 상당수이며, 자동차 이전등록 시 양도인의 거래의사 확인 수단으로 인감증명이 활용되었다.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감증명은 부동산거래에 27.3%, 은행거래 26.2%, 자동차거래 18.7% 등에 사용되었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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