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경영판단을 기소한 재판의 결과
[한줄뉴스] 경영판단을 기소한 재판의 결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2.0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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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이재용에 19개 혐의 모두 무죄판단…시장경제, 주총의결 인정

 

한겨레신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9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한 판결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재용 회장이 합병을 도와 달라며 뇌물공여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이런 판결이 난 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논리상 두 신문의 지적은 맞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소와 재판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를 돌이켜보게 한다. 그리고 저간의 논리가 얼마나 억지였는지를 하급심이 바로잡아 준 것이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주식합병 비율 10.35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두 삼성계열사의 합병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대해 주총결의금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미국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합병비율이 10.95가 타당하다며 엘리엇을 지지했다.

삼성물산의 주력인 건설부문은 성장의 정점을 지나고 있었고, 또다른 사업인 상사 부문은 개발 연대의 산물이었다. 이에 비해 제일모직의 바이오부문은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부문이었다. 합병비율은 두 기업의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그에 비해 외국계 펀드와 평가기관은 현재가치를 들어 비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은 바이오사업의 미래가치를 75,000억원으로 보았고, ISS15,000억원으로 내려 잡았다. 삼성이 바이오 부문의 미래가치를 밝게 내다본 반면에 ISS는 전망을 깎아내린 것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합병가치는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계 펀드와 평가기관이 국내에서 임의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미래가치나 합병의 당위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기소 전에 열린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재용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기업의 최종 의결기관인 주주총회 결정을 존중하고, 경영자의 경영판단이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를 했고, 35개월의 재판 끝에 그 결과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다. 기업을 죄인으로 몰아부치는 세력이야 납득하기 어렵고 경제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시장경제원리를 뒤늦게나마 인정했다는데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적폐몰이식 기소와 재판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엘리엇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지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국제사법재판을 걸었고, 국제재판부는 정부에 수백억원의 지급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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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KBS 캡쳐
2020년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KB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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