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의협 해산 법적 검토
[한줄뉴스] 의협 해산 법적 검토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2.09 10:3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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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규정에 따라 공익 해하는 법인 해산 가능…파국은 피해야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다. 의료계가 추진하려는 파업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90% 가까운 응답자가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화를 한 회수가 27회에 달한다고 한다. 의대 정원은 정부의 권한임에도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 응급환자의 뺑뺑이’, 소아과의 오픈런이 현실이다.

정부가 강경한 조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고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의사단체 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민법에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진료 거부를 공익을 해하는 사유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탈북자 법인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 이런 파국으로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

 

정부 의협 해산법적 검토 서울신문 

의료계, 파국으로 가선 안 된다 한경 

파업 나서는 전공의들, 생명 최우선 본분 벌써 잊었나 문화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북한이 전쟁할 결심했다는 분석은 틀렸다 마이클 그린(중앙) 

 

조국 법정구속 안한 재판부... 법조계 출마길 열어준 것” - 조선

조국 2심도 유죄, 한국 사회 공정 기준 세울 전기로 경향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접고 자숙의 시간을 중앙 

 

처음부터 문제투성이 '플랫폼법', 보류가 아니라 완전 폐기해야 - 한경

산업계와 학계, 심지어 스타트업 업계에서 반대하는데도 굽히지 않던 공정위가 방향을 바꾼 것은 미국에서 통상문제로 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상무부도 우려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정복왕알렉산드로스 위에 통치왕키루스 조대호(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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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빈들 ㅋㅋㅋ 2024-02-23 10:15:15
응 윤석열 지지율 5퍼 올랐죠? 느그 의주빈들 아무도 지지안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대정원 지지 70퍼 ㅋㅋㅋㅋㅋㅋㅋㅋ

ㅗㅗㅗㅗ 2024-02-12 13:01:44
미친ㄱ도 기레기 하는 세상. 짖어. 잦어.

ㅗㅗㅗ 2024-02-12 13:00:10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후....바로 다음날.....4000명 증원 터뜨린....윤석열....이건...ㄱSGG임.

병신기레리 2024-02-12 01:13:35
이새낀 결사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mental disorder인듯 ㅋㅋ

조재원 2024-02-12 00:44:42
의협해산. 그래 해라.
어용기자야.
27회 안나서 뭔 대화를 했는지를 밝혀라.
받아쓰기만 할줄 아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