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조국 창당에 쏟아진 비판
[한줄뉴스] 조국 창당에 쏟아진 비판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2.1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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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 미루면서 생겨난 일…한겨레·경향 등 좌파성향도 비판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씨가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까지 실형을 받은 인물이 감옥에 가지 않은 경우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만큼 법원이 편파적이었다. 그래서 조국은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정작 개혁할 대상은 판사들이란 말도 나온다. 1심 판사는 2심 판사에게 미뤘고, 2심 판사는 대법관에 미뤘다.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므로 구속여부는 나몰라라 할 것이 예상된다. 법원이 그에게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좌파언론들도 조국의 신당창당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사설은 “‘조국 사태는 민주개혁 진영의 분화와 정권 교체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조 전 장관의 총선 참여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바라는 민심을 분리하고, 중도층 이탈로 이어져 오히려 조 전 장관이 바라는 바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유죄로 판결받은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며, “대법원 판결 후 사법 리스크가 엄존하는 시점에 정계 진출부터 강행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중권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죄라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3심이 끝난다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온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일국의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의 발상으로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기어이 막장으로 치닫는 조국 사태를 끝장내는 길은 대법원 판결과 총선을 통한 심판밖에 없겠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설령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배지를 달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총선이 개인 명예회복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X(옛 트위터) 사진
조국 전 장관의 X(옛 트위터) 사진

 

‘2심 유죄조국 총선 참여, 국민이 납득하겠나 한겨레 

사법 리스크 품고 조국신당강행, 바람직하지 않다 경향 

조국 신당, 가당치 않다 중앙 

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동아 

진중권, 조국 창당에 더럽혀진 명예를 빠는 세탁기로 사용” - 문화 

조국 신당, 국민·사법 우롱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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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통일론에 더 적극 맞서야 위성락(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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