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용인경전철 손해 “시장 책임” 판결
[한줄뉴스] 용인경전철 손해 “시장 책임” 판결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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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세금낭비 인정…시장과 교통연구원 연구원에게 214억 배상명령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 2004년 체결될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승객을 13만명으로 예측했다. 2013년 경전철이 개통했을 때 하루 평균 승객은 9,000명에 불과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개통 10년이 지난 2023년 하루 이용객이 34,703명이었다. 이 계산착오는 경전철 운영의 적자를 초래했고, 그 손해를 용인시가 물어왔다.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등법원이 14일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원을 용인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률리즘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여야가 총선에서 내건 공약을 이해ᅟᅢᆼ하렴너 6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판결은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재정에 피해를 준 정책결정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총선에 뛰어든 여챠 정치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용인경전철 세금낭비 배상" 판결, 포퓰리즘 공약에 경종 울리길 매경 

시장 등이 214억 책임지라엉터리 용인경전철 책임 물었다 조선 

 

용인경전철 역사 /용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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