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세움 코퍼레이선, 복수의결권 주식 첫 발행
콜로세움 코퍼레이선, 복수의결권 주식 첫 발행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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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96일만에 1호 기업 탄생…오영주 장관, 지원 의지 밝혀

 

지난해 11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지 96일만에 북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오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했다. /사진=중소벤첟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했다. /사진=중소벤첟기업부

 

복수의결권제도는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1()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차등의결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복수의결권 제도는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하기 어렵고 경영진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 회사를 장악해 자신의 이익만 쫓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소수 대주주의 의사가 다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영권 승계에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에는 1주당 1의결권만 허용되었고, 복수의결권 제도는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3/4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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