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나쁜 선례 만든 ELS 손실 배상
[한줄뉴스] 나쁜 선례 만든 ELS 손실 배상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3.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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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은행에 투자자 배상 가이드라인 설정…쌓여가는 디스카운트 요인

 

투자상품은 이익이 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그에 비해 손해가 날 경우 그 손실도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어야 공정하다. 이익이 날 땐 투자자가 모두를 먹고, 손해를 나면 중개업체가 반타작해서 보전한다면 그런 투자는 불공정하다.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그런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면서,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1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대책의 골자는 판매은행도 책임이 있으니 투자자의 손해를 일정 부분 배상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다. 말로는 자율 배상이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강하게 눈치를 주었다.

기준이 애매하다. 고령자, 과거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불리려고 고수익 상품에 넣었기 때문에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 이 계층이 사회경험이 많아 투자에 가장 영리한 계층이다. 고령자층을 사리분별 못하는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기준은 근거도 없고 차별적 요소가 강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서 판매사들이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에서 영업행위를 귀책사유로 볼수 없다.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해 놓고, 고수익 상품을 많이 판 것을 부당하다고 할수는 없다. 그걸 이유로 투자자 손실을 부담하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은행원의 상품 설명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은행원들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녹음을 했고, 그 증거물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의 실수를 전체의 잘못으로 돌려 배상하라고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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