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액상화(soil liquefaction)는 지진 등이 발생해 토양이 응력을 받았을 때 강성을 잃고 액체처럼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액상화 현상이 벌어지면 건물이 토지기반이 물러져 붕괴하고 담이나 도로가 파열하는 등 사회 인프라의 피해가 극심하다.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읿본지진에서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에서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도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해 이번에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을 마련,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마련되었다.
현재 내진설계 평가 기준은 액상화에 관해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국토부는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