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항공회담에서 여객운항회수 주 21회로 확대…화물운수권 신설
현지시간 20~2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가 합의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카자흐스탄 측에서 살타낫 톰피예바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담에서 그간 주 1,450석(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한다. 이에 양국간 주 최대 21회 운항할수 있게 되었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 지게 되었다.
아울러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으로 여객·화물 운수권이 대폭 증대되어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기업인과 여행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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