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청약제도에서 결혼할 경우 페널티를 주던 제도를 없애고 출산가구가 더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②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③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