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수직농장,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3.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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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수직농장도 입주 허용 추진…기술개발, 자금지원, 수출 등 전방위 지원

 

그동안 농사는 지표층에서만 지었다. 그런데 최근 환경제어기술이 발전하면서 아파트처럼 고층건물을 짓고 각 층에 농장을 만들어 식물을 재베하는 농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수직농장이라고 한다. 수직농장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빛, 온도, 습도 등의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계획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업은 다단식 재배로 토지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재배로 농산물 가치를 높이고,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며 완전하게 환경을 제어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42억 달러 규모의 수직농장이 2028153억 달러로 급증하고 연평균 24.7% 성장이 전망된다. 스마트팜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액은 2022460만 달러에서 2023년엔 14,307만 달러로 상승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26일 평택시에 있는 수직농장 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26일 평택시에 있는 수직농장 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수직농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26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1일 주재한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수직농장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수직농장 /농림부
수직농장 /농림부

 

현재 수직농장은 여러 가지 규제로 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하는 한편, 연내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되어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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