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똥의 고체연료화에 규제특례 적용
소똥의 고체연료화에 규제특례 적용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4.03.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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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에 톱밥‧왕겨 섞어 고체연료 생산…수질오염과 탄소배출 저감효과

 

소똥도 연료로 쓰려니, 규제에 막혀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가 규제특례 카드를 동원해 소똥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길을 열었다. 덕분에 수질오염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두 마리 토기를 잡을수 있게 되었다.

 

유목인들은 가축분뇨 중 특히 섬유질이 많은 소똥(牛糞)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분은 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주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우분을 고체연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고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서 사업성이 부족했다.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실증했다. 하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에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여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규제특례안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되었다.

 

우분 고형연료 제조과정 /환경부
우분 고형연료 제조과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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