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동성커플 축복 허용한 교황청
[한줄뉴스] 동성커플 축복 허용한 교황청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12.2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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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돔과 고모라로 보던 시각의 변화…공식적으로 동성결혼은 아직 불허

 

교황청이 동성 커플도 가톨릭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황청은 1218'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하의 교리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사제가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카톨릭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교황청 발표 이후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입장문에서 교황청의 교리선언문은 새로운 기준 또는 새로운 교리는 아니다교리에 위배되는 죄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교구는 이어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성서에는 동성에를 금지한다. 구약성서에 하나님은 동성애에 빠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었다. 따라서 이번 교황청의 입장 변화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 변화는 언젠가는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임을 예고한다. 디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교황청이 지동설을 인정한 것은 1992년이다.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한지 350년이 지난 후에야 과학적 진리를 받아들였다.

 

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공식 승인, 한국 사회도 성찰을 한겨레 

교황청 동성 커플승인 경향 

동성애 커플 축복 허용가톨릭의 변신 조선 

교황 동성 커플 축복승인가톨릭 금기 깼다 서울신문 

 

프란치스코 교황(2015, 에콰도르) /위키피디아
프란치스코 교황(2015, 에콰도르)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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